2달동안 국민들에게 심한 스트레스를 주고 자괴감을 들게 만들었던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수사가 더욱 진행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됐습니다.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어째됐던 대통령이기에 공식적으로도 감옥에 보낼 수가 없고, 권력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 힘들죠.
2016년 12월 9일 15시에 무기명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있었는데요. 4시에 탄핵 가결이 결정됐습니다. 표는 찬성 234, 반대 56, 무효 7, 기권 2으로 친박의원들도 찬성표를 준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. 앞으로 남은 단계는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됩니다.
헌법재판소도 지금 정권에서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는데요. 국민이나 국회의원들의 의견이 탄핵 쪽으로 모아졌으니 헌법재판소도 권력보다는 국민의 의견을 생각할 수 밖에 없으리라 생각됩니다. 헌법재판소에서는 전산으로 주심원이 추첨 배정 되고 박근혜 대통령과 법사위원간의 탄핵에 대한 공방을 벌이게 됩니다.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오지는 않고 변호인단이 대리를 할 것입니다.
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 고 노무현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번째로 탄핵 대통령이 됩니다. 진작에 탄핵이 되었어야 하는 나쁜 죄질인데도 이제야 탄핵이 된게 아쉽긴하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탄핵이 되어 국가가 좀 더 제대로 갈 수 있는 길이 마련된 것 같아 기쁩니다. 시민들도 국회 탄핵 가결 소식을 기다리며 국회앞이나 서울역에 모여 있었는데 가결 소식이 전해지자 상당히 기뻐했다고 하는군요.
아직 완전히 탄핵이 된 것은 아니지만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길 바라며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관련된 불법을 저지른 공무원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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